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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공매도 . 석유생산수출카르텔금지법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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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원까지 부담금 면제 ▲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평균 절반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1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과다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곳이 많아지자 정부는 8·16 공급대책에서 도심의 양질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초과이익에 따른 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넓힌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1억 원 이하는 부담금 면제 ▲1억~1억 7000만 원 구간은 초과이익의 10% ▲1억 7000만~2억 4000만 원은 20% ▲2억 40000만~3억 1000만 원은 30% ▲3억 1000만~3억 8000만 원은 40% ▲3억 8000만 원 초과는 50%로 각각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 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 가구 1 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 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 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0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sekswl는 30곳에서 62곳을 늘어나며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再建築超過利益還收制)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2006년 9월 도입됐다가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2012년부터 환수제 시행이 유예됐다. 2018년 1월 1일부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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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안정 위해 10조원 증안펀드 10월 재가동 ▲
금융 당국이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 중순께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를 재가동한다. 10월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증안펀드 재가동을 위해 증권 유관 기관과 실무 협의 및 약정 절차를 진행해 10월 중순에 조성 작업을 마무리한다.

조성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다. 기존에 조성했던 증안펀드에서 남은 1200억 원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하는 7600억 원 등 8800억 원은 금융시장 급변동 시 먼저 신속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증안펀드는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마련한 기금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 당국이 10조 원 넘는 규모로 조성했으나, 주가가 반등해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

증안펀드 재가동에 앞서 공매도 금지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면 증안펀드 자금을 투입해도 공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증안펀드가 들어가기 전에 공매도를 먼저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패닉 상황이 되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 시장 불안 완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소유하지 않았거나 빌린 증권을 매도하는 것이다. 증권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를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낸다. 만약 A 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투자자는 일단 주식을 빌려 2만 원에 매도한다. 이후 주가가 1만 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만 6000원에 주식을 사서 갚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 투자자는 손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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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 감산에 뿔난 美 ‘석유담합금지’ NOPEC 카드 꺼내나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오펙 플러스)가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10월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 폭이다. 이로써 OPEC+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4185만 배럴로 줄게 된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산유국들에 증산을 촉구해 온 미국은 즉각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감산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난을 겪는 세계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은 이번 산유국들의 간삼 결정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24달러(1.43%) 오른 배럴당 87.7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최근 3주간 최고치인 배럴당 93.99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월 유가 담합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석유생산수출카르텔금지법(NOPEC)을 17대 4로 통과시켰다. NOPEC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미 법무부는 OPEC+ 국가들에 대해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 가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OPEC의 맏형 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세월에 걸쳐 NOPEC과 비슷한 성격의 법안이 의회에 오를 때마다 로비에 나섰다. 사우디는 2019년 미국에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석유를 팔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 석유생산수출카르텔금지법(NOPEC,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석유생산수출카르텔금지법(NOPEC)은 미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OPEC 회원국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온 주권면제 조항을 미 독점법에서 폐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 법무장관은 OPEC 회원국 등 석유 카르텔이 에너지 시장을 조작한 혐의가 있을 때 미국이 이들을 미 연방법원에 고소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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