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시사상식

집시법 10조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4.
728x90
반응형
SMALL

동독 에서 진행됐던  월요 시위 는  베를린 장벽 이 무너지는 데 일조하였다.

▲ ‘야간집회 금지법’ 여야 충돌 ▲

집시법 개정 추진

 

국민의 힘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야권이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 힘은 5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전 0~6시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윤재옥 의원(원내대표) 안, 집회의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에서 5~10 데시벨가량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 법인,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 출퇴근 시간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를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여당이 집시법 개정에 나선 배경은 지난 5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1박 2일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며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했지만, 노조는 이후에도 집회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도로에서 음주하고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월 18일 페이스북에 “마음 내키는 대로 도로를 점거하고 노상 방뇨와 술판을 벌이는 집단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선진사회”라고 적었다.

 

노동계 “기본권 제한” 반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현재는 2014년에 이 조항에 재차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야간시위 허용 범위를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로 제시했다.

여당은 2014년 결정을 주된 논리로 집시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2009년 결정을 고려해도 ‘자정 이후 집회 제한’ 입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야당은 2009년 헌재의 다수 의견을 들어 집시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집시법 10조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기본권 제한’ 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월 25일 논평을 통해 “지금 정부와 집권 야당이 시도하는 것은 변질된 신고제 즉, ‘허가제’라며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또한 5월 19일 논평에서 “불법 전력을 빌미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신고제가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 신원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됨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전력에 따라 신고 단계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0시부터 새벽까지는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한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으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허가제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 당정협의회(堂政協議會)

 

당정협의회는 여당과 정부의 정책 조정 및 정치 활동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당정협의회는 행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을 맞추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여당 지도부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내각 구성원, 청와대 대통령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가 행정부와 여당 사이의 정책 협의와 조정을 맡는다.

 

■ 집시법 10조

 

집시법 10조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이다.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모호한 이 조항은 1962년 집시법 제정 이후 바뀌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과 2014년 각각 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기한 내 후속입법이 이뤄지면서 효력을 잃은 상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728x90
반응형
LIST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치인의 예능 출연  (1) 2024.01.04
자녀 특혜채용 의혹  (1) 2024.01.04
이재명  (4) 2024.01.03
매출채권보험  (0) 2024.01.02
유지율 공시(維持率公示)  (0) 2024.01.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