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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임대차 3법 .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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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열람 가능 ▲

2023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다.

이번에 개정된 확정안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국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열람 기관도 기존의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체납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 이전이라도 임차인이 체납 사실 등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의무 제공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또한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국세기본법을 수정했다. 현재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국세 등 체납 세액을 우선 갚은 뒤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는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아울러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상한을 조정했다.

■ 임대차 3법
임대차 3 법이란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안을 통칭한다. 전월세 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됐고,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임대료 인상제한으로 임대 매물 감소가 우려되며, 미리 인상분을 앞당겨 받는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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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부동산발 금융불안 위기 단계” ▲


한국은행이 12월 22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최근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 위기단계 진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금융불안지수가 위기 단계에 들어선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두 차례로, 이번이 세 번째다. 금융불안지수는 2022년 3월(8.6) ‘주의 단계’에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올라 10월 23.6으로 임계치(22)를 넘어섰다. 11월(23.0)에는 정부와 한은의 시장안정조치로 소폭 하락했다.

금융불안지수는 단계가 높을수록 그만큼 금융불안이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 지수가 8을 넘으면 ‘주의 단계’, 22를 넘으면 ‘위기 단계’로 분류된다. 이 자체로 위기 진입은 아니지만 한은이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단기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비중이 58.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위기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우발적 신용사건이 가세해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일부 제약됐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 실물경기 둔화,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및 초글로벌 달러유동성 축소 가능성은 당분간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이 완화됐으나,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및 경기둔화로 인해 취약 가계·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1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가중, 높은 주택가격 수준 등이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면서 여전히 장기평균(41.0)을 상회하고 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2021년 2분기 58.5까지 치솟은 후 3분기 57.2, 4분기 53.7, 2022년 1분기 51.9, 2분기 47.4, 3분기 44.9로 하락했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 기업신용의 가파른 증가세, 코로나19 이후 부동산금융의 증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금융취약성지수(FVI)는 한국은행이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불균형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 관련 지표들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지수를 말한다. 금융시스템 내에 잠재하고 있는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더욱 중장기적인 금융안정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둔 지수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취약성 관련 지수가 활용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은행이 개발한 지수이며, 2021년부터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산출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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