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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인구감소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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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人口減少地域) ▲


인구감소지역이란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고시한 지역이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정부는 2022년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3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를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한 후 인구 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의 순이다. 

 

정부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국고보조사업 혜택 부여 등과 같은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에 사용되며 해마다 1조씩 10년간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이 국고보조사업에 공모할 경우에는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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