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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간호법(看護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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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후폭풍... 의료계 갈등 증폭 속 진료공백 우려 ▲

파국의 간호법, 의료종사자 파업 예고


지난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계가 이날 연가투쟁(年暇鬪爭 :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투쟁하는 것) 형식으로 1차 부분휴진(파업)을 단행하는 등 의료계 갈등이 증폭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5월 3일 연가투쟁 또는 단축 진료 형식으로 1차 부분파업, 11일 2차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동참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5월 17일에는 대학병원급 기관의 전공의와 교수들을 포함해 모든 직역이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간호법은 5월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의료 단체 강 VS 강 충돌


간호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는 반면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바랐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단체의 최우선 추진 과제라고 주장한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이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간호사가 가능한 활동은 건강관리, 상담 등으로 제한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돌봄을 위해서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가 체계적으로 규정되면 간호법이 ‘부모 돌봄 법’ 또는 ‘가족행복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는 문제의식도 간호법 제정 요구로 이어졌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 공동행동에 나섰다. 여기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단체 등이 속해 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득례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확장돼 자신들의 영역이 잠식될까 우려하고 있다.

■ 간호법(看護法)


간호법은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으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게 골자다. 핵심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들이 혈압 측정 등 의료 행위가 불법인데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범위를 늘리자는 것이다.

■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


재의요구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법률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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