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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 세컨드 홈 구입시 1주택자 혜택 적용 ◀
기획재정부가 4울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세컨드 홈(Second Home)」을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역과 생활권을 오가는 「생활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위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해 유동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부산 동구ㆍ서구ㆍ영도구와 대구 남구ㆍ서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83곳으로, 대상 주택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1월 4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정부는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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