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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가 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된 바 있다. 그러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ㆍ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해당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 분양가상한제(分讓價上限制)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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