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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부부 중복 청약 가능 –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시행 등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 변경

by 안전제일무사고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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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복 청약 가능 –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시행 등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 변경 ◀

국토교통부가 3월 24일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고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3울 25일부터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지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된다.

한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공 물량은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공 물량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20%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공공분양 「뉴홈」의 경우에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물량을 배정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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