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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디지털 3법 ◀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등 3개 법을 말한다.
DMA는 EU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22년 3월 24일 도입에 합의해 2024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법이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사이드로딩 허용,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자사 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MA의 적용 대상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연매출 75억 유로(약 10조 원)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인 IT기업으로,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된다.
DSA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EU의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EU 가입국에서 퇴출될 수 있다.
DNA는 EU 차원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해 독자적인 규제와 디지털주권을 확립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담은 법이다.
EU는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는 2024년 DNA에 대한 입법 전략을 마련하고 2025년경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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