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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위급재난문자(危急災難文字)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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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모양

 

▲ 새벽 깨운 경계경보 오발령...시민들 혼란 ▲


5월 31일 오전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가 행정안전부가 이를 오발령으로 정정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쯤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됐다”며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이른 아침 휴대전화로 경계경보 메시지를 받은 서울시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경계경보 발령 뒤 실제로 주택가에서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안내 방송까지 나오면서 불안이 고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보낸 이급재난문자에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적혀 있었으나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혼란이 가중됐다.

 

서울시-행안부 ‘네 탓’ 공방

 

경계경보 오발령 경위를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간의 진실 공방 향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일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ssodyd의 지령방송이 수신됐다.

행안부 측은 ‘경보 미수신 지역’이란 경계경보가 발령된 ‘백령면과 대청면 내 미수신 지역’이라는 의미인데, 서울시가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방공 경보 시 중앙통제소를 통해 17개 시·도 전체에 해당 형태의 지령이 발송된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 위급재난문자(危急災難文字)

 

위급재난문자란 재난이나 위험 상황 발생 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다. 위급 재난 문자는 핸드폰에 설치된 ‘재난 문자 수신 동의’를 통해 수신할 수 있다. 위급 재난 문자는 재난 발생 지역, 재난 종류, 재난의 규모, 피난 방법,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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