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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문화재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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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日서 훔쳐 밀반입된 고려불상 반환 판결 ▲


▲ 한국 밀반입 11년 만에 최종 확정 ▲


대법원 1부가 10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려 불상 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부석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해당 불상이 지난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観音寺)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밀반입된 지 11년 만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빼앗긴 약탈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조만간 문화재청과 검찰이 실무를 맡아 반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cm·무게 38.6kg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서 이 불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검거됐다. 절도범들은 곧장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법 반출된 자국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으나, 부석사2016년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문화재」라며 정부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불상이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지난 2월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고,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리고 대법원도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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