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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쌍특검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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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 국회,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


국회는 4월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쌍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8개월 이후 본회의에 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표결 절차를  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에서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183인 전원이 찬성했고, 김 여사 특검은 182인 찬성 1인 반대로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2명은 앞서 4월 25일 50억 클럽 및 김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은 강은미 의원 발의안으로 하고 180일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사위 1 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안에 대해서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 대표 발의안을 기본으로 하되 법사위 전체회의를 180일 이내 통과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등은 정기국회 회기 내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일정을 서둘렀지만, 법사위 정상 심의 절차를 밟아보자는 정의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미뤄졌다.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법안 1 소위를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과정 등을 보면서 태도를 바꿔,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건은 상임위에서 180일간의 심의 기간이 지난 뒤에 법사위 회부와 본회의 부의(토론에 부침)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쌍특검안이 실제 본회의에서 다뤄질 시기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로 예상한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야 간 협상의 영역이 남아 있다고 본다. 약 8개월 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특검 일정 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별검사(特別檢事)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났을 때 방증 자료를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이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특검법 처리 후 여야가 합의해 특검 후보자를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은 수사의 범위나 기간, 검사 규모 등을 일일이 여야가 합의해 개별 특검법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이에 수사 대상과 범주에 제한 없이 특검을 상시화 하는 취지로 2014년 상설특검법이 제정됐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여야 4명 추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위 위원회가 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설특검법 제정 이후에도 상설 특검법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야당이 지적함에 따라 개별 특검법이 발의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 패스트트랙(fast track)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도 불리며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법안 심사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다.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최장 180일), 법사위 회부(최장 90일), 본회의 부의(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최장 330일이면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 법안의 신속한 처리란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다수당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했다.

패스트트랙은 기업회생에서 간소화 절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업회생절차는 보통 몇 년 이상이 걸리는데 패스트트랙 제도는 채권단협의회의 주도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조사위원 선임 등 일부 절차를 생략·통합해 최소한 6개월 내에 마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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