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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복수의결권 제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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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결권 2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 이후 약 2년 만인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창업자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면서 창업정신이 훼손될 가능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미국의 구글이 2004년 기업 공개 당시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국내 논의에 불을 지핀 건 2021년 3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면 서다. 당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주식에 주당 29표의 의결권이 부여되면서 지분이 10.2%였던 김 의장의 의결권이 76.7%로 증가했다. 김 의장은 뉴욕 증시 상장의 이유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을 꼽았다.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여야 의원 8명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지금은 벤처기업만 도입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벤처기업으로 한정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과 같은 선도국은 복수의결권 제도로 창업자, 혁신가 지분을 어느 정도 보장해 혁신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찬성했다. 토론 후 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관련 업계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언론을 통해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창업 이후 수차례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 지분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프리 IPO를 하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장까지의 걸림돌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결권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식 한 개 당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갖게 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복수의결권(複數議決權)

 

복수의결권이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투자금액이 과도하게 몰리며 창업주가 경영권을 잃고 외부자본에 휘둘려 근시안적 경영만 이루어지다 실패하는 현상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이 많은 상위 4개국(미국·중국·영국·인도)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 프리 IPO(Pre-IPO, Initial Public Offering)

 

프리 IPO는 주식시장 상장 전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으로서 ‘상장 전 지분 투자’라고도 불린다. 특정 회사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IPO가 임박했을 때 이뤄진다. 주로 사모투자회사, 헤지 펀드 등이 해당 투자에 참여한다.

상장 전 지분투자할 때 주식 가격은 IPO 이후 예상되는 주식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에 IPO를 하기 이전에 중국 알리바바(Alibaba)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및 투자자에게 프리 IPO 참여 기회를 열어두었다. 이를 통해 상장 전 지분 투자를 한 투자자는 알리바바의 상장 이후 예상보다 높은 실적으로 큰 수입을 얻었고, 알리바바도 상장 전 지분투자를 통해 회사가 떠안는 리스크를 줄인 셈이 되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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