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비상콘센트 설비
1)개요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2)설치위치
⑴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⑵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3)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 로부터 5m 이내
3) 설치수
각 층에서부터 하나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 50m 이하마다 설치 (단,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은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
【비상콘센트의 규격】
구분 | 전압 | 용량 | 극수 |
단상교류 | 220V | 1.5KVA | 2 극 |
4) 보호함 설치기준
(1) 보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설치
⑵ 보호함 상부에 적색 표시등 설치(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 가능)
(3)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
5) 전 원
(1) 상용전원
① 저압수전의 경우 :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②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의 경우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 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설치할 것
05) 무선통신보조설비
1) 개요
전파가 지하 또는 터널 속에서는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통신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지하층의 화재발생 시에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설치하여 지상과 지하층 사이의 소방대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이다.
►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낙하물(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초에 설치
2) 종류
⑴ 누설동축케이블 방식
동축케이블과 누설 동축케이블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방식이다. 누설 동축케이블이 안테나의 역할을 한다.
⑵ 안테나방식
동축케이블과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는 방식
⑶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방식
누설동축케이블방식과 안테나 방식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방식
06) 연소방지설비
1) 개요
전력,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 발생 시에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며,배관을 통하여 개방형 헤드(연소방지설비 전용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방수되는 설비이다.
2) 구성요소
(1) 송수구 ⑵ 배관 (3) 방수헤드
3)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 • 전선 등에는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케이블 • 전선 등을 규정에 의한 내화 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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