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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화기구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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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개 요
초기소화를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소화약제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방출하는 기구이다.

02) 소화기구의 종류
1)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작동
2) 자동확산소화기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 시 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3) 간이소화용구
수동으로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능력단위 1단위 미만의 소화기구

 

03) 소형•대형 소화기 구분(능력단위: 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

종류 능력단위기준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04)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 급 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 급 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 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 급 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05)소화기의 구조원리
1)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는 ABC급과 BC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분말소화기는 대부분 ABC급이다.
⑴ 소화약제 및 적응화재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색     소화효과  
ABC 급 제1 인산암모늄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BC 급 탄산수소나트륨 백 색
탄산수소칼륨 담회색
탄산수소칼륨  + 요소 회 색


⑵구조
①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었다.
② 축압식 소화기 : 본체 용기 내에는 규정량의 소화약제와 함께 압력원인 질소가스가 충
전되 어 있다. 용기 내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 시 압력 계가 부착되 어 사용가능한 범
위가 0.7~0.98MPa로 녹색으로 되어 있다.

                                 

분말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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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및 폐기방법◆
1.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관련근거 :「화재예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4(2017.1.26. 개정,2017.1.28. 시행)
- 주요내용 :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 또는 성능확인(분말소화기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을 받도록 규정
2.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관련근거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세칙」제1장 기준의 운영방법 25. 표시(제38조) (12) 소화기의 폐기방법(2019.10.1. 개정, 2020.1.1. 시행)
- 주요내용 : 분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폐기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의 폐기물 담당부서로 문의)

2) 이산화탄소 소화기
(1)소화약제
①주성분 : 이산화탄소(액화탄산가스)
②적응화재 : BC급
③소화효과 : 질식,냉각소화
(2) 구조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대형소화기는 핸들식)의 개폐에 의해 방사되므로 방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밸브 본체에는 일정한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가 장치 되어 있다.

                   

이산화탄소소화기

 

3)할론소화기
(1) 소화약제
①할론 1211 : CF2ClBr
②할론 2402 : C2F4Br2
③할론 1301 : CF,Br
(2) 적응화재 및 소화효과
①적응화재 : BC급(할론 1211 •할론 1301 : ABC급)
②소화효과 : 부촉매 및 질식소화
(3) 구조
① 할론 1211, 할론 2402 소화기 : 용기 내 압력을 가리키는 지시압력계가 붙어 있어 사용 가능한 압력 범위가 녹색으로 되어 있다.
② 할론 1301 : 할론 1301 소화기는 고압가스로서 가스 자체의 압력(증기압)으로 방사하며 (질소가스로 가압한 것도 있다) 지시 압력계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할론소화기

 

06)소화기구의 설치기준
1)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구를 설치한다.
2)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기준 이상으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시설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2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4.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3)보일러실,발전실,변전실 등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각 층마다 설치하되,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한다.

 

5)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

 

6)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마른 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 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7)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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