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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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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배달·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


7월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 등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6월 6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공단)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재보험법이 7월 1일 시행돼 특수고용(특고)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도 마련했다. 적용 직종은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살수차, 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등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직종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7월부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절차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영세사업장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직종은 보험료를 낮춰주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일부 비용도 지원한다.

5월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약자보호분과’가 주최한 플랫폼 종사자 현장 간담회에서 배달·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산재·고용보험 적용 등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고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고, 상당수가 ‘투잡’인 대리기사들은 산재 시 직장을 잃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건의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불린다. 한국의 경우 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그러다가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평소에는 자영업자 혼자 일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었다.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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