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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비대면진료(非對面診療)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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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환자, 휴일 야간 비대면 상담 허용 ▲


정부가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에서 소아 초진 환자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만 진료 상담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처방은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의협과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당초 복지부는 5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로 한정키로 했지만,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초진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18세 초진환자의 경우에도 한 차례 대면 진료를 받아야만 재진 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지만, 휴일이나 야간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할 뿐 처방은 불가능하다. 소아 환자의 경우 증상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방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당초 예고했듯 섬·벽지 거주자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의 경우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는 약사와 협의를 통해 재택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비대면진료 시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수가를 기존보다 30% 높은 130%를 지급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 비대면진료(非對面診療)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컴퓨터, 태블릿과 같은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만성 질환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유용하다. 병원의 진료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의 반발로 시행이 더디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요양 등급판정(長期療養等級判定)

 

장기요양 등급판정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체계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구하여 결정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다. 그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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