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됐다. 이 유튜버는 “(신상정보 무단 공개로) 사실적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피해자가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울 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부산 돌려차기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 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이 여과 없이 모두 공개됐다. 카라큘라 측은 댓글 창에서 A 씨의 전과기록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인터뷰도 담겼다. 피해자 B 씨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심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하는 심리가 가장 크다”면서 “경찰서와 지방 검찰청에 가해자 신상 공개를 위한 청원을 넣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카라큘라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제재(私的制裁 :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제재)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도 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9분 7초 분량의 이 영상의 조회수는 5일 오전 9시 기준 469만 회에 달했다. 영상에 눌린 ‘좋아요’도 23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에 달린 약 3만5000여 개의 댓글에는 “이런 영상을 올려줘 고맙다”, “당당히 나선 피해자와 유튜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자 신상 공개는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돼 왔다.
규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은 피의자 성명, 나이, 얼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事實摘示名譽毁損罪)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회고발 및 언론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A 씨는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어진 항소심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면서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6월 12일 피고인 A 씨의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등도 명령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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