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사생활 폭로 영상’ 잡음 ▲
고소인 조사받고 출국
자신의 사생활 폭로 글 작성자를 고소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7월 1일 고소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월 3일 “사회적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성동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사이버 수사과로 이관해 수사 중”이라며 “(황의조는) 지난 1일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황의조는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7월 2일 소속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F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했다. 6월 25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같이 올렸다.
황의조 측은 이에 그리스 축구 클럽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2022년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6월 26일 해당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황의조 또한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폭로자·황의조 모두 처벌될 수도
황의조와의 진실공방과 별개로 최초 폭로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폭로자가 다른 여성의 영상까지 유포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頒布 :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폭로자에게는 형법상 비밀침해 혐의도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제316조는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면 가장 중한 형량의 50%를 추가해 처벌할 수 있다. 즉,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징역 7년에 50%를 가중해 징역 10년 6개월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다.
황의조 역시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중 단 1명이라도 영상 촬영에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사생활을 유출한 측에서 주장한 “(황의조가) 애인인 척하며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가스라이팅(gaslighting)
가스라이팅은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여주인공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남자의 계약에 의해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 황의조 사생활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
최초 폭로자가 황의조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가운데 호기심에 무심코 관련 영상을 눌러보기만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영상 유포 과정을 수사 중인데 유포 추적 과정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사이트를 찾아간 흔적이 나온다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초 유포자가 아니어도 영상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똑같이 처벌받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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