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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보상 조치

by 안전제일무사고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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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보상 조치 ◀

▶ 손실 경우 따라 0~100% 지급 ◀

금융감독원이 3월 11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고, 해당 상품이 지난해 말 기준 18조 8000억 원어치 판매돼 이 중 5조 8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 ELS는 2021년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됐는데, 금감원의 이번 방안에 따라 해당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20~60% 수준에서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배상안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는데,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나는 배상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안 주요 내용

금감원은 배상 비율을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별 특성 등으로 나눠 산정했는데, 구체적으로 판매사 요인(23~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포인트), 기타 요인(±10%포인트)을 가감해 산정한다. 판매사 요인의 경우 적합성 원칙 (20%), 설명 의무(20%), 부당 권유 금지(25%) 등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 이 중 두 가지를 어긴 경우는 30~35%, 세 가지를 모두 어긴 경우에는 기본 배상 비율이 40%로 책정된다. 여기에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라 은행은 최대 10%포인트, 증권사는 최대 5%포인트의 추가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자 요인으로는 최대 45%포인트까지 배상 비율이 가감되는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측(+5~15%포인트) ▷당초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금융사를 방문한 경우(+10%포인트) ▷ELS 첫 투자인 경우(+5%포인트) 등이 고료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기타 요인에 따라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나 ELS 최초 가입자,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 등은 배상비율을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ELS 거래 경험이 많거나 가입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등 금융지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 아예 배상받지 못하거나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금감원은 20~60% 범위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가연계증권(ELS․Equity Linked Security)

주가 또는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만기 시에 원금+ 또는 원금의 일정 비율을 받게 된다. 통상 1~3개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만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원금에 약정이자를 주는데, 만기 전이라도 중도상환 시점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유지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자금의 운용이 굉장히 복잡한 데다 자칙하면 2~3년의 만기일까지 상환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 증권사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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