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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정부, 부담금 91개 중 32개 폐지․감면

by 안전제일무사고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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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담금 91개 중 32개 폐지․감면 ◀

▶ 영화비 500원-전기료 年 8000원 인하 ◀

정부가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 「준조세」로도 불린다. 해당 방안은 올해 24조 6000억 원 규모인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 부담금을 개편해 연 2조 원을 줄이는 내용인데,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전면 정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년 2조 원 규모의 부담금이 줄면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2년에 걸쳐 각 각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요율 인하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용접이나 주조 등 뿌리업종 기업은 연평균 62만 원, 4인 가구는 연평균 8000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해 영화티켓 가격이 약 500원 내려가며,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 1000원)에서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해 7000원으로 줄이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유효기간 5년이나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던 국제교류 기여금도 3000원 낮춘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대폭 손질하는데, 우선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한다. 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인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50~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농지를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쓸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비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적게 낼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유차를 보유한 영세 자영업자가 반기에 한 번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한다.

▒ 부담금(負擔金)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를 말한다(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면 안 된다.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법령에 명시하되,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담금의 종류에는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오염자부담금이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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