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 부모급여(父母給與)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해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부모급여는 제도 첫해인 2023년에는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 ▷만 1세 자녀(12~23개월)를 둔 부모에게 월 35만 원씩 지급됐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인상됐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같이 하면되지만,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728x90
반응형
LIST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인구 (12) | 2024.10.09 |
---|---|
빈집세(Empty Homes Tax) (22) | 2024.10.08 |
맹견사육허가제 (4) | 2024.10.08 |
드라이 재뉴어리(Dry January) (2) | 2024.10.08 |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 (4) | 2024.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