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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맹견사육허가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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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사육허가제(猛犬飼育許可制)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고 1월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이들 개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 시행되는 4월 27일 이후 6개월 안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이다.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제도 시행일인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공격성으로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과 같은 공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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