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 복수의결권(複數議決權) ◀
“창업 이후 1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창업 이후 누적 투자 유치액이 100억 원 이상,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로, 「1주(株)당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차등의결권이라고도 한다. 이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인정되지만,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하기 어렵고 경영진이 소수의 지분으로 전 회사를 장악해 자신의 이익만 쫓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한편, 1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벤처 복수의결권은 상법에서 규정한 원칙의 예외 조항인 만큼 강도 높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창업 이후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고 마지막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창업자는 기업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이어야 하고 주식 발행 당시 등기이사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투자 유치 이후 창업자의 지분이 30% 이하로 내려가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728x90
반응형
LIST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리온 주화(Bullion Coin) (0) | 2024.06.03 |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0) | 2024.06.03 |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0) | 2024.06.03 |
범용 반도체 (0) | 2024.06.03 |
물가안정책임제 (0) | 2024.06.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