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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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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11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된다.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에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즉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로 정했다. 이에 따라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는 사적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 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며 그 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법인 외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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