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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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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에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새개상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 스스로가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세제 혜택을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는 사적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법인 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며 그 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내 차량 번호판 색상은 흰색(일반용), 노란색(영업용), 파란색(전기차), 군청색(외교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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