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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기초연금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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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基礎年金)


보건복지부가 1월 1일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복지부는 해마다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액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이던 지난해보다 11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2000원이던 지난해보다 17만 6000원 오른 것이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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