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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 특별법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km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데,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 최소 6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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