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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개 식용 금지법(김건희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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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금지법


국회가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한다. 

 

만약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처벌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2027년부터 개고기의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대해 동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해당 법률에 줄곧 반대해 온 대한육견협회는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해당 법률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까지 예고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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