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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고용허가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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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雇庸許可制)


고용노동부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4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이 들어올 예정으로, 신청 대상은 제조업과 조선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건설업 사업주이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업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국내 인재를 채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03년 7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하는데, 2007년부터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적용 국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시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아시아 16개국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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