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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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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촉진법(企業構造調整促進法) ◀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10월 31일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을 앞두고 국회에서 연장안 통과가 불발됨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융권의 자율협약 체결을 유도했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001년 7월 제정됐다. 채권금융기관들의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즉 워크아웃(Workout)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 형태로 운영되다가 재입법과 기한 연장 끝에 2018년 6월 30일 일몰됐다. 그러다 국회가 일몰 3개월 만인 2018년 8월,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5년간 시행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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