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시사상식

글로벌 최저한세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2.
728x90
반응형
SMALL

▶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


“기획재정부가 2024년 1월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월 9일 밝혔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의 거주지국 등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 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다. 이는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 조세를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한다. 다만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728x90
반응형
LIST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0) 2024.06.0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0) 2024.06.02
글로벌 사우스  (0) 2024.06.02
걸프협력이사회  (0) 2024.06.02
가상자산공개  (0) 2024.06.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