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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의 거주지국 등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 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다. 이는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 조세를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한다. 다만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글로벌 최저한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도에 따라 해외 자회사가 낸 세금(실효세율 기준)이 15% 이하일 경우 모기업이 15%에 미치지 못한 세금을 계산해 한국 정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6년 6월 말(당해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후)에 추가 세액을 거둘 예정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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