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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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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국회가 1월 9일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국가가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입·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이다. 이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며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특별법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약 자원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단계별 위기경보(4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를 발령하고 자원안보 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산업부장관을 중심으로 위기대책본부를 구성, ▷해외 개발 자원의 비상 반입 ▷비축 자원 방출 ▷비상동원광산 증산 ▷수급 안정 조치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등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 대응조치에 나서고 관련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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