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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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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추진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에 권익위원장 제동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주장인데, 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수장인 전현희 위원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참모들에게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자들에 의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사비 외에는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은 5만원 등으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농수산물 선물은 2017년 개정을 통해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또 2020년과 2021년에는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만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사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익위에서도 요식업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온 상황이었다. 그간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이 조정된 적이 있었으나 식사비는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식사비 등 가액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하지 않아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은 가능하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할 수 있다.

관건은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느냐에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현 정권에서 사퇴 압력을 받으며 수난을 겪은 전현희 위원장이 전원위원회 일원으로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접대를 위한 음식물 가액 상향 문제는 경제부처의 관심사인 ‘경기부양 및 물가문제’와 부패방지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청렴과 부패방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두 가치에 대한 민심을 신중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루 동안 여론을 살핀 대통령실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당초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며 당장 3월이라도 시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金英蘭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됐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상임위원 7명과 비상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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