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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위, 처벌강화 기준 의결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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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위, 처벌강화 기준 의결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처벌이 약했던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따로 떼어내 최고 형량을 대폭 높인 것이 핵심이다. 그간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양형기준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기술유출범죄의 형량이 늘었지만 정작 법원의 양형 기준은 그대로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양형위의 결정으로 법원이 유출범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대법 양형위 의결 주요 내용

양형위는 별도 양형 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존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고쳤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5개인 국가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범의 경우 ▷감경(징역 2~5년) ▷기본(3~7년) ▷가중(5~12년) 영역으로 양형을 권고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기술 침해범죄가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또 유출된 기술의 금전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 대상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비밀 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는 거래처와 파견직원 등을 명확히 포함해 기술 유출 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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