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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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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전국 108개 지구·215만 가구가 적용 대상 ◀


국토교통부가 1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108개 지구·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103만 가구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특별법 적용 대상 노후계획도시 확대 – 당초 특별법에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확대했고 면적은 「단일택지 100만」에서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로 늘렸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했다. 이에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당초 51곳(103만 가구)에서 108곳(215만 가구)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 개발하도록 했다.

☼ 이번 시행령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며 ▷경기에서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건축규제 완화 –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범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서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40~70%를 적용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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