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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무원 보수 1.7% 인상 ▲
정부는 12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직원 상위 1 직급(직위)은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했다.
예년과 같이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저임금 무기직은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 주는 폭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2023년도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삭감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총 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총인건비 등 인센티브 수준은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이후 2023년 상반기 결정한다.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한다.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췄다.
■공공기관(公共機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맴년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은 직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공기업은 다시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나뉜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지정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나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조직 운영, 인사 관리, 자금 운용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타공공기관(수출입은행, 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은 수입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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