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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면적의 산정 . 건축관계법령 2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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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높이•층수 등의 산정 및 제한 ◆

01) 면적의 산정
1) 건축면적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 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피난안전구역의 면적,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 하지 않는다.
4)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5)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6) 구역, 지역, 지구
⑴ 구역 : 도시개발구역,개발제한구역 등
⑵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
(3)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경관지구 등
***방화지구 : 밀집한 도심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다른 건물로 미칠 것을 고려하여 건축물 구조를
내화구조로 하고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재로 하는 규제 강화 지구

 

 

 

 

지역구역표시

 

 

 


02)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높이산정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⑴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 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한다.
⑵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 •굴뚝•방화벽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 하지 않는다.

  03) 층수의 산정 및 제한
1) 층수 산정의 원칙
⑴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⑵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2)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⑴ 지하층
⑵ 건축물의 옥상부분(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1/6 이하)인 것

 

 -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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