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시사상식

감사원(監査院)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1. 19.
728x90
반응형
SMALL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최재해 감사원장 ‘관사 호화 공사’ 논란...“7개월간 1.4억” ▲


최재해 감사원장이 3월 15일 관사 개·보수 공사에 과도한 금액을 투입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사 마당 공사에만 6000만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하자 “코로나 때문에 관사로 직원을 초청해 만찬 같은 것을 할 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마당에 숲처럼 버려져 있는 땅을 정비하느라 돈을 좀 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관사 공사에서 마당에 3000만원어치 가로등을 설치하고, 화분 재료비에 480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가로등 설치비용이 개당 30만원인데 도대체 몇 개나 꽂으려고 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화분 재료비에 480만원을 썼는데 계약서는 없다” “화분이 몇 개 되지도 않고 빈 화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최 원장 관사 전체 공사비용에 7개월간 1억4000만원이 투입된 것에 대해 “이는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감사원 청사 9개의 1년간 전체 유지비의 6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싱크대와 샤워기 보수에 1114만원, 화장실 보수에 856만원이 들어간 점과 관련해서도 인테리어 업자에게서 비용이 4배가량 뻥튀기됐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석열 정부에서 사퇴 압박과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사비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을 조사할 가능성이 생겨 이목이 쏠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 관사 논란을 거론하며 “정무위든 어디든 조치를 취할 테니 적극 조사해달라”고 전현희 위원장에 당부했다.

 

■ 감사원(監査院)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에는 영문의 규정이 없으나, 감사원법 제52조는 여느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에도 규칙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휘·감독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군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감찰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무총리가 기밀사항이라고 소명하는 사항이나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거나 작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소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감사원법 제24조 제4항).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