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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日 외교청서, 「강제동원 배상 한국 책임」 명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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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외교청서, 「강제동원 배상 한국 책임」 명시◀

▶ 독도도 기존 입장 고수 ◀

일본이 4월 16일 「2024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에 이어 2023년 12월과 올해 1월,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외교청서는 독도와 관련해서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에 일방적으로 붙인 명칭)」라고 지칭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7년째 고수했다. 다만 이번 외교청서는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명시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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