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쟁점 부상 ◀
더불어민주당이 4월 1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5월 2일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기간이 지나면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4․10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22대 국회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혁신당도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는 등 해당 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채 상병은 당시 경북 예천에서 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후 당시 박정훈 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초동조사 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최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은 뒤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수사단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물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특검 통과 전망은?
5월 마지막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추진 방침도 밝히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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