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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2000억 원대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서울고법 행정6-3부가 1월 24일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구글이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제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구글은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고법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된다.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구글이 만든 OS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OS로 초기 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구글은 점유율이 높아지자 이른바 「파편화 금지 의무」를 조건으로 달고 기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파편화 금지 의무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별도의 안드로이드 기반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판매할 경우 구글이 제조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9월 구글이 독과점 사업자라는 지위를 기반으로 자신과의 거래를 강제하고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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