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판결 ◀
미국 대법원이 1월 16일 애플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양측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인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지난해 내린 「외부결제 시스템 허용」 판결이 확정되게 됐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구글을 상대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2월 있었던 1심에서 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주요 내용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그러나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이에 에픽게임즈는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도 앱스토어 밖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애플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이에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앱스토어 외 다른 결제 시스템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애플은 대법원의 이날 선고에 따라 「개발사는 사용자를 앱 외부로 안내하는 버튼이나 링크를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미국 내 앱스토어 개발사의 수수료율 또한 3%포인트 인하(제3자 결제 시 수수료율은 27%, 중소앱 개발사는 12%)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지난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애플은 국내법을 준수한다며 제3자 결제를 허용했는데, 수수료율을 인앱결제(30%)보다 소폭 낮은 26%로 책정해 사실상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제3자 결제 허용이 꼼수라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인앱결제(In-app-Purchase)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이나 애플 등의 업체는 인앱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로 최대 30%를 가져가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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