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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 ◀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7일 「플랫폼법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시장에서 독점지위를 지닌 거대 플팻폼 기업(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끼워팔기 ▷자사 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4대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플랫폼법 재검토 발표에 이르기까지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12월 플랫폼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이 2달 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으며,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의 의견을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플랫폼의 핵심 내용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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