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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후 강제 전역」 故 변희수 전 하사 ◀
▶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3월 29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4월 4일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육군이 2022년 12월 내렸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
심사위는 고인의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며,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된다.
한편,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은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여성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해당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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