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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형위, 신설․강화된 양형기준 확정 ◀
▶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에는 최대 징역 18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3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마약과 스토킹,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신설․강화 양형기준 주요 내용
양형위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 범행의 권고형량도 외국에 유출한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 국내 유출은 6년에서 9년으로 높였다. 흉기 등을 소지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가중처벌할 요소가 많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으며,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의 권고 형량도 대폭 높였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마약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입문용 마약으로 간주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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