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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사법농단 사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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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사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1월 26일 진행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로써 앞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0명 중 6명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이 받았던 모든 혐의(47개)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또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 주요 내용

사법농단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해당 사태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서 일하게된 이탄희 당시 판사가 개혁 성향을 띄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저지하라는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3차례의 법원 내부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법원 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2018년 6월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듬해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의 역점 사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사건 재상고심 재판, 전 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등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1심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가 2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 지시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준 혐의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94번 언급하며 공모 관계를 적시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 인정 혐의는?
● 청와대 요청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고용노동부 재항고이유서 검토 지시
● 메르스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 면제 방법 검토
●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 검찰 수사 사건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지시
● 유동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양형 검토 지시
●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자료수집 전달 지시
●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의원직 박탈 위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
●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 개입 은폐를 위한 허위 해명자료 작성 및 행사
● 특정 판사 재산 관계 검토 지시


사법농단 관련 14명 중 3명만 1·2심서 유죄

임 전 차장에 대한 이번 판결에 따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해당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 14명 가운데 임 전 차장 등 3명만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양 전 대법원장 등 11명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재판 개입」 의혹의 경우 14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과 법관 탄핵 등의 큰 파장을 낳았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 3인자였던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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