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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본회의(1월 9일) 재표결 불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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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본회의(1월 9일) 재표결 불발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1월 9일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일컫는다. 두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이날 각각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재의결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에 이르기까지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바 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관련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으로, 정식 명칙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으며, 이에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기타 상장회사 주식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등이다. 아울러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장동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다. 대장동 특검도 그 추천 절차는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하지만, 국민의힘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명시했다.


尹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19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수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사항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총선 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특조위의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명시했으며,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으로 정하되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이 지난해 4월 공동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가 순탄치 않았고, 지난해 6월 30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바 있다. 이후 여야 간 특별법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불발됐고, 이에 민주당은 당초의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친 바 있다.


尹 대통령 9번째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이태원참사 특별법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9건째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법 제정안(5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12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1월) 등에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45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5차례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례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거부권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이다.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국회가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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