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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Non Fungible Token) ◀
“금융위원회가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은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다만 명칭이 NFT더라도 일반 가상자산(코인)처럼 대량으로 발행돼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하다.
또, 기존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된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진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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